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4일 시당 당사에서 운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해 성매매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대구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젊어서 쉽게 돈 번 성매매 여성들이 2000만원을 지원 받고 재활교육을 받은 후 다시 성매매 안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시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당사자는 징계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없으면 시당 징계안이 최종 결정된다.

홍 구의원은 제명 처분에 즉각 반발하고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또 불법 선거 운동으로 기소된 동료 시의원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한 강민구, 김성태 대구시의원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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