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퇴근, 학교별 자율선택 운영
찬반 양론속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중

담양 관내 초,중학교가 금년부터 시행중인 ‘탄력근무제’가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속에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근무제는 각 학교가 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함으로써 학사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제도이며, 그 근거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교원 개인별 자율 출퇴근 시간 조정은 불가).

정부는 지난 2002년 3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에 의해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면, 1일 근무시간의 총량(8시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조정(8:30분 출근, 16:30분 퇴근)할 수 있으며 학기별, 학년도별로 매일 또는 매주 특정요일을 지정해 실시할 수 있다.

이같은 시행방침에 따라 현재 관내 담양남초교를 비롯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7개교 모두가 탄력근무제를 도입, 시행중인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의 찬,반 양론속에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반대측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오후 5시에 퇴근해 지금도 방과후 학생 생활지도가 미흡하다는 여론인데 더 일찍 퇴근함으로써 더욱 소홀해 질 수 있다”며 다소 못마땅해 하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찬성측은 “학교별 여건에 맞게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교육적 효과를 올릴 수 있을뿐더러 아이들도 아침과 오후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어 좋은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담양교육청(사진)은 단위학교별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방과후 교육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면서 교사들의 근무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복무기강 확립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조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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