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내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 방침
어른 1,300원, 중고생 1,000원, 초등학생 650원
최저700원∼최고1500원 버스요금 절감효과

담양군이 군민들의 교통 편의와 복지실현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군내버스(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전격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군내버스 단일요금제는 담양군 관내 전 구간에 대해 거리,마을에 관계없이 기본요금 1,300원의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적용중인 ‘거리비례 요금제’를 대체하게 된다.

이와관련, 군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담양운수, 동광고속 등 버스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민 교통복지 향상과 교통 요금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담양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따라 그동안 거리에 따라 차등 버스요금을 적용했던 ‘거리비례 요금제’를 폐지하고 담양군 관내 버스노선 전 구간에 걸쳐 거리, 마을에 상관없이 1,300원의 균일한 기본요금만으로 군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담양 지역의 버스 요금은 10㎞에 1,300원의 기본요금에 1km당 116.14원의 추가 요금을 적용, 담양터미널~용면 가마골 구간 버스요금은 2,800원에 육박했고 그 외 대다수 지역도 2,00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농어촌 단일요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담양군내에서 승·하차 시 버스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300원, 중고생 1,000원, 초등학생 650원만 내게 돼 연간 3억 3,000만원의 교통요금 절감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또한 버스요금의 부담 감소로 군민과 담양 방문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형식 군수는 “농촌형 교통모델인 버스 단일요금제는 버스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에 안정을 주는 군민 교통복지 제도이다” 며 “내년 1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되면 농어촌버스 주이용객인 학생들과 지역 어르신의 교통요금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교통편익 증대에 노력해 군민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장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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