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1차 회의 열려
현재 3,308만원, 전남17개 군단위 중 7위

담양군의회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월정수당 등을 책정하기 위한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충년 전남대교수)가 지난 22일 담양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의회는 내년부터 4년간 적용될 8대 담양군의회 의원들의 적정한 월정수당을 책정하기 위해 열렸으며 군 관계자의 의정비 관련법규 및 제도 설명에 이어 담양군 현실에 맞는 적절한 의정비 산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1차적으로 열린 심의회는 관련법(지방자치법 제33조,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담양군 인구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타 시군 지역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한 후 2차 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정비를 책정하기로 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의 경우 월 110만원씩 연간 1,320만원이 확정돼 있으며 월정수당에 한해 인상 또는 삭감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따라 이번 8대 담양군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월110만원 외에 월정수당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현재 담양군의회 군의원의 의정비는 지난 7대의회 때 책정한 연간 3,308만원(월정수당 1,988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이다.

박충년 위원장은 “군의원 의정비를 산정하는 게 무척 예민한 것이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관련법과 제도에 규정된 사항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원 의정비는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할 경우 공청회,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실시한 후 결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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