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지제외 10월중 블록별 공사 다시 진행
나머지 블록도 행정절차 거쳐 2019년말 준공 예정

소송 등으로 3년여 중단됐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 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으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광주고등법원이 지난 8월 이후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집행정지를 해제함에 따라 10월부터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한 여타의 공사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전반적으로는 모든 공사가 2019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메타프로방스 전체 25개 공사 블록 중 9개 블록에 대해 지난 9월 건축 인허가를 접수받아 관련 부서와 협의가 진행됐으며 10월 착공 이후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나머지 건축물 16개 블록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협의 및 건축 인허가 등 관련절차를 추진해 2019년 하반기까지는 준공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같은 계획에 의하면, 현재 프로방스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부지에는 당초 계획대로 아울렛 등 상가시설이 새로 들어서며, 인근에 새로 조성한 제2주차장(남산옆 도로변쪽)에 주차장 및 일부시설(갤러리,공연장,카페 등)이 조성된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던 호텔·컨벤션 부지 및 주변 상가도 조만간 공사가 재개되며 다른 블록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공·공익성 시설의 필요성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앙분수대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조성된 상가시설 등은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건축 인허가 등 절차를 재추진해야 함에 따라 다른 블록에 비해 좀 더 늦어져 내년 하반기에나 준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상가는 물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오랜기간 우려와 불편, 걱정을 끼쳐 드렸으나 이제 중단된 사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담양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8월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처분 집행정지 관련 판결에서 기각 결정 이유로 첫째,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군은 재판의 승소에 이어 집행정지 해지로 그동안 중지해 있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됐으며, 건축 인·허가와 편입토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었다. / 장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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