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의 적재물은 적재물이 낙하되지 않토록 조치르 하여야 하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흔하게 목격된다

 

사고현장을 운전자와 동승자가 정리하고 있다
사고현장을 운전자와 동승자가 정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운암고가도로에서 2018년 4월 3일 오전 9시30분경 이곳을 달리던 2.5T 주류운반차량의 적재함에 적재 되었던 화물이 적재 물 추락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술이 도로에 낙하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뒤 따르는 차들과의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곳이 한동안 심한 정체를 빚었다.

일반운전자들도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뿐 아니라 특히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나 대형 트럭이나 버스 등과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방어운전을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39조 ⓸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적재 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