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건강증진과 소속 직원들 흡연자 단속 과태료 십만원 부과

여수버스터미널인 ‘금호터미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을 적발하여 단속하는 여수시청 소속 건강증진과 직원 두 명이 노란조끼에 금연단속이라는 표시가 된 옷을 입고 단속을 하고 있다.

금연건물과 금연금지구역 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으나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난으로 단속을 소홀히 하였으나 여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여수를 알리기 위해 터미널 측과 함께 ‘절대금연구역’ 프랑카드 를 부착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단속 적발자 에게는 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했다.

청소를 담당하는 박모씨는 흡연자 단속을 하면서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아 냄세가 나지 않고 담배 꽁초를 버리지 않아 주위 환경이 훨씬 깨끗해지고 쾌적하게 변했다고 했다.

단속조항은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14호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에 의거하여 단속중인 건강증진과 김 모씨는 시민들이 '금연건물 10미터 이내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 시민들에게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주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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