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등 7,263건 적발, 과태료 총 385억 원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한해동안 총 7,263건, 1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지난해 1월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한해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7,263건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 2016년 위반행위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772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391건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 증빙자료 미제출 95건,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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