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의 살인만행 신사참배에 이어 강제개종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전남 화순 군청 일대에서 강제개종교육금지법 제정촉구대회를 개최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는 4일 규탄집회를 마치고 걷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는 4일 규탄집회를 마치고 걷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4일 오전 11시에  열린 화순 군청 일대 집회는 지난 1월 화순 모 펜션에서 부모에 의해 살해당한 고 구모양의 추모와 함께 구양의 피살 뒤에 강제개종목자들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진행됐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월말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7개 주요도시에서 개최된 강제개종 목사 처벌 촉구 및 규탄집회에 이어 두 번째 전국 집회이다.

이는 개인의 종교를 강제로 바꾸려는 강제개종의 과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가 강제개종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촉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피살된 고 구양은 201764일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를 잘 설명하고 그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청와대에서 구양의 탄원을 외면했고 경찰마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가족 여행중에 빚어진 우발적인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구양 살해에 부모를 조종한 강제개종목자들이 있어 개종목자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이다.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행사에 앞서 고 구지인양의 외침을 담은 샌드아트, 추모시 낭송, ‘리멤버 구지인이라는 추모 퍼포먼스 등을 통해 고인이 생전에 강제개종 과정에서 당했던 인권유린의 내용을 알리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정우 강피연 광주전남지부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강제개종 목사들에 의한 강제개종 과정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은 벌써 두 번 째다. 이는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연(한국기독교연합회) 소속 이단상담소 목사들의 돈벌이 강제개종 사업의 결과라며 자기들 단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 교단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비방하며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자들이 100% 이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교방송 CBS는 한기총의 입이 되어 강제개종을 조장하고 있다. 허위 왜곡보도로 인권유린, 살인까지 초래하는 강제개종을 부추기고 있는 CBS는 당장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제네바에서 권세를 얻어 부녀와 어린이까지 마녀사냥리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씨는 속이지 못한다는 말처럼 칼빈의 후예인 장로교 소속과 장로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한기총이 강제개종을 진행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살인이 벌어졌다고 성토했다.

또한 장로교단은 일제에 신사참배 뿐 아니라 일제에 무기와 군수품 헌납한 반민족 반 국가 행위를 일삼아 왔고, 한기총은 유신헌법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 민주단체이며 이를 옹호하는 cbs가 반민족 반국가 반사회 단체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강제개종을 금지하고 강제개종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보장해야 한다. 보호대상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정치 위에 서서 나라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종교인들의 지배를 받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를 구현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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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는 4일 규탄집회를 마치고 걷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김정한(40) 씨는 강제 개종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와 목사들이 너무 답답하다. 한기총이 이단이라 하면 무조건 이단인가?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면 죽임을 당해도 되는가라며 강제개종 목사들이 신앙인으로서 인간됨으로서 회개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사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궐기대회 후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종교의 이름으로 인권유린 자행하는 이단상담소 폐쇄하라!”, “하나님도 성경도 무시하는 강제개종목사 처벌하라!”고 외치며 화순읍 일대를 행진하는 개종목사 처벌 및 희생자 추모 걷기대회를 펼쳤다.

한편, 강피연은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현될 때까지 이번 사망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한 관계자 처벌과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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