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 과정에 있었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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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전남도지사 3선 출신으로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내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도록 통보, 만약 박 의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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