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중점적으로 살피는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또는 부실신고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일제정리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문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고관성 기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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