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을 통해 농업용수를 일정하게 뿌려주는 점적관수, 소형 관정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며, 점적관수는 3.3㎡당 1,500원, 소형관정은 1개당 3백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50%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오는 22일까지 해당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농촌동 주민센터 직접 신청해야 한다.문의 시 유통원예과로 전화문의 가능하다.
고관성 기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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