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설문조사…상벌제 폐지도 반대 '근거 법률 조항 삭제’ 철회돼야

우리나라 교원들 절대 다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벌제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폐지에 대해서도 교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2017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2.42%p다. 먼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응답교원의 96.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반대 82.4%, 반대 14.5%)

찬성은 불과 2.5%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44.3%)’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이 꼽았고 ‘학습 및 교육활동 전반의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41.6%)’이라는 답변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타 학생의 온전한 수업권을 방해’가 11.1%로 뒤를 이었다.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22.3%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71.8%에 달해 찬성보다 약 3배 이상 많았다.(매우 반대 47.1%, 반대 24.7%)

반대의 이유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교육문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37.1%)’가 가장 많았고 ‘대안도 없이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6.5%)’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학생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관련조항(제9조 제1항 제7호) 삭제에 대해 응답교원의 93.2%가 조항 삭제를 반대했다.(매우 반대 77.0%, 반대 16.2%)

찬성은 5.4%에 불과했다. 반대의 이유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규칙으로 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37.9%)’가 가장 많이 꼽았고 두 번째 이유로는 ‘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에(35.1%)’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학교내 생활지도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도 20.1%나 차지했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의 학교 내 휴대폰 사용 허용과 상·벌점제 폐지 움직임과는 반대된다. 특히 교원 98.6%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딥했다.‘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이어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예: 평가권 약화 등)’가 30.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한 것도 12.8%를 차지했다. 

한국교총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하다”며, “교육현장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1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해 교육현장의 엄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반영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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