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방송광고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12월 28일(목)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 개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12월 28일(목)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하였다.

방통위는 그동안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사용료, 방송광고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광고대행사 등이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 방송사업자·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P)·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위반내용을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익명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설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도록 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보 대상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아이피(Internet Protocol) 주소: 인터넷 통신을 위해 컴퓨터 등 개별 장치에 부여되는 식별 번호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시청자미디어재단(www.kcmf.or.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익명제보센터에서 방송사·광고판매대행자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에 준하여 처리할 계획이나, 익명제보는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동안 실시한 실태점검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보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그동안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방송분야 불공정행위 관련 제보가 활성화되어, 방송사·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점검·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금지행위 관련 법률 조항 및 내용. 끝.

(붙임)

금지행위 관련 법률 조항 및 내용

1. 방송법 금지행위(법 제85조의2제1항)

제1호 : 정당한 사유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제2호 :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제3호 :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제6호 :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안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제7호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8호 :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법 제17조제1항)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제3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제5호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제6호 :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제7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주, 관로, 통신구 등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 광고판매대행자 : 법 제15조제1항 >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제3호 :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제4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5호 :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6호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방송사업자 : 법 제15조제2항 >

제1호 :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제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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