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고, 거리로 내몰리는 청소년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안현준 시민기자 ]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 11조(수련시설의 설치, 운영등) 조항에서 3번을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 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있다. 또한 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조항을 통해 직영이 아닌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었다.

하지만 인천시 동구청에 있는 화수청소년문화의집과 동구청소년수련관은 일순간에 폐쇄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9월 29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7일에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에 수,위탁 계약 해지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다.

구의 공문내용은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은 동구청이 인천송현초등학교장으롭터 공유재산 사용 연장 승인을 받아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기로 한 건물로, 학교장의 요청으로 2015년 1월부터 원상회복 및 반환조치하게 돼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내용을 통보받은 화수청소년문화의집 측은 즉각 반발하였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뿐더러 구청장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처사임으로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계약해제 통보는 비단 화수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다문하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1388)상담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으로 동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되었다.

동구청에서는 이들의 운영방식을 민간 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 한다고 방침을 발표되자 동구지역 사회복지시설및 시민단체들은 '동구청의 불법적인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 파기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불법적인 행위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등의 동구청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들어내고있다.

이런 계약해지에 대해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방만운영, 비리근절등을 이유로 직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 빛쳤다고 밝히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은 하루 평균 30명,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은 월 평균 10명이내이기에 비효율적이라고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지속된 반발과 사회적인 이슈의 부각으로 인해 동구청은 12월 31일까지만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한다고 밝히었는데. 이는 직영화에서 시설 폐쇄로 말을 바꾼것이었다.

시설 폐쇄를 들은 문화의 집 소속 청소년 운영위원과 동아리 회원 등 50여명은 지난 25일 토론화를 개최하여 "문화의집은 청소년 의견에 귀를 기울리며 문화 여가 생활을 제공해주는 공간"이라며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라'고 배운다. 구가 청소년의 의견을 무시하며 폐쇄를 추진하는 건 가름치과 다른 '언행불일치'라고 주장했다.

기자단역시 "청소년 법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은 청소년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청소년 시설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은 12월 31일면 문을 닫고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동구청에서는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할 생가기 없고, 대안공간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 활동진흥법 조항도 선언적 규정일뿐이고,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히었다.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이 사라진다면 동구에 거주중인 약 3만여명의 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 사회참여와 기타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들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이것이 과연 청소년들에게 옳은 성장을 강요하는 사회의 모습인지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한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