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무소속의원 세월호 보도 개입’ 방송법 위반 혐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고성중 기자] 이정현 무소속의원 세월호 보도 개입’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 의견이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이정현 의원이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9일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방송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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