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내부에서도 담배냄세로 비흡연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데 하물며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아예 운전 중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어 각성이 필요하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황창규기자]

문흥동 문산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담배를 피우며 왼손에 담배를 잡고 있는 모습

2017년 10월 28일 오후 1시 51분경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문산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택시의 흡연 장면이 목격되었다.

택시와 버스운수 종사자가의 흡연으로 차량안에서 담배냄세가 많이 나서 비흡연자에게 불쾌감을 주어 흡연이 금지 되었지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운행을 하면서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운전자 준수사항 7의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서 택시와 버스 운전자에 대한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었다.

택시와 버스 운전자가 차내 흡연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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