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단체․5개 자치구를 5월19일까지 합동점검한다.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을 점검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주차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에 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고원웅기자]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고원웅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19일까지 관내 공공기관, 공연장‧전시장, 도서관, 공원 등 160곳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광주광역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상시 단속하고, 해마다 계도 차원에서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광주광역시가 보건복지부, 5개 자치구, 장애인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포함)뿐만 아니라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주차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에 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돼 기존 주차표지는 올해 8월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9월부터는 종전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대상차량은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2014년 2964건에 2억4984만3000원, 2015년 5354건에 4억6417만6000원, 2016년 1만1888건에 8억7251만2000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주차구역은 반드시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고원웅기자]

* 지난 21일 ***방송에서는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 주차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다.

거주지인 아파트 내 에서도 장애인 주차시설 문제의 심각함을 볼 때 단속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장애인단체는 요구하고 있다.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특정인에게 주차시설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의식 자체를 다시한번 반성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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