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한찬우기자] 

양주시는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 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열람방법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및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29일까지 적정 가격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방문 ․ 우편 ․ FAX 모두 가능)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http://kras.gg.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 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을 7월초에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kr) 및 시청 세정과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가 가능하며, 세정과로 접수된 공동주택가격 의견신청서는 한국감정원(경기의정부지사)에 송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와 종부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082-5531,5534)/국토교통부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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