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고장과 무상기간 지나면 수리비 폭탄
“고가의 평판TV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이 핵심부품인 패널의 잦은 고장과 과도한 수리비용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노라하는 유명 가전업체에서 만들어진 평판TV에서 화면에 빨간 세로줄이 그어지거나, 한쪽 화면이 아예 시커멓게 나오지 않는 등 패널 불량과 관련한 하자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패널’이 TV화면을 구현하는 핵심부품이라 수리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 무상보증기간인 2년 안에 고장이 날 경우 무료 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구입가와 거의 맞먹는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더욱이 수리를 받더라도 고장이 재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수리냐, 폐기냐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다.
인터넷 소비자가 만든 신문 기사 일부
15일 부산 금정구 부곡동 거주 손 모(여.37세)씨는 45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올 상반기 방송에서 광고가 한창이던 삼성전자 LED 평판TV를 구입했다.
그러나 100일도 채 못가 화면에 빨간 세로줄이 생기면서 화면이 먹통이 돼버렸다. 삼성전자 AS센터 측은 이 같은 증상에 대해 ‘TV패널 불량’이라고 진단했다.
아시아투데이 김종훈 기자의 글
삼성전자의 60인치 스마트TV가 구입 후 20일만에 고장이 나는 치명적 제품 하자는 물론이고 애매한 교환 규정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박지명(가명)씨는 지난 3일 400여 만원을 주고 구매한 삼성전자 스마트TV(모델명 UN60ES7000F)를 설치 한 후 불과 20여일만인 24일 고장이 나서 삼성전자에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약관과는 달리 새제품으로 교체해주지 않았다.
박씨는 “TV 시청 중간에 수시로 이상 작동 하더니 결국 TV가 안나와서 서비스기사를 불러 확인한 결과 메인보드 문제로 확인됐다”며 “스마트TV의 핵심인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하는 치명적 결함 때문에 새 제품으로 교환을 원했지만 서비스 기사는 액정을 갈아야 하는 경우에만 새 제품으로 교환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보증서 약관에 보듯이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 교환 및 무상수리라고 돼 있다”며 “패널 문제만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면 처음부터 약관에 ‘패널문제로 수리시만 새 제품 교환’이라고 명시해 놓아야 하는데 보증서 약관 어디에도 그런 표시는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씨는 “최근 스마트TV는 3D, 인터넷, 동작인식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이 기능들 때문에 고가에 구입하는 것인데 이름 그대로 메인인 메인보드 고장이 가장 치명적인 하자”라며 “보증서 약관을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만 애매하게 적어놓고 재품교환은 불가하다는 것은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증서 약관 등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봐야할 것 같다"며 "수리가 어떤 것이 이뤄졌는지 등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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