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선심성 예산 집행은 항상 문제 개선책은 없을까?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황창규기자]모 농협에서는 결산보답 대회시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회의 참석비 5만원, 식대 2만원을 지급하였고, 본인이 참석하지 못 할 경우 대리참석한 가족에게 같은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농협의 선심성 예산은 교육지원사업비의 잘못된 해석에서 기인 한다.

농협의 사업계획의 지침서에는 통상적인 회의비의 범위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회의비 지출액을 처리함’ 이라고 되어있다.

또한 명절에 업무추진비나 광고 선전비로 선물을 구입하여 조합원 전체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농협중앙회에서 불가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집행하고 있고 결국 조합장 선거에 유리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있었으나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농협의 실무자 들이 이를 무시하여 구태를 반복하거나 제왕적 권한을 가진 조합장의 무리한 업무집행 요구에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진 구조적 모순 또한 문제인 것이다.

인사권, 예산편성권, 중앙회장의 선거를 조합장 대의원이 선출하는 관계로 농림식품부의 권한을 위임 받아 감독하는 농협중앙회 에서도 사실상의 감독을 형식적으로 할뿐 아니라 농림식품부 역시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기도 하다.

농협이 보다 건전하고 농촌을 경쟁력이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투명하고 정상적인 예산 집행과 소위 먹어서 없에 버리거나 현금성으로 나누어 주는 선심성이 아닌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을 확대 조성하고 안정적인 농업기술과 선진 기술을 농민들에게 접목 시켜주는 사업에 매진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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