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면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삼성·교보·한화 자살보험금 '꼼수' 지급…치열한 법리공방 예상하고, 국회에선 소멸시효 5년으로 늘려야한다고 법안을 발의 중이다.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3곳의 제재 수위가 나흘 뒤면 결정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되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검사를 벌인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1천608억원, 교보생명 1천134억원, 한화생명이 1천50억원가량이다.

보험사는 재해사망 특약에서 자살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뿐 아니라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해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다른 보험사보다 크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생보 3사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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