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부도직전 회사 은혜를 모른다.(주)어등산리조트 "법원 강제조정안 4가지 사항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광주시"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법원이 강제조정안으로 내놓은 4가지 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광주광역시 때문에 또 다시 법정투쟁이 전개되면서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1년 7개월 동안 민원을 우려해 토지 보상금 등만 몽땅 투자토록 한 뒤 단물만 빼먹고 정작 민간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는 ‘나 몰라라’ 했다는 주장에 따라 1차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안으로 내놓은 4가지 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광주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어등산리조트는 지금껏 1560억원을이 투자됐고, 불발탄 제거작업 지연 등이 겹치면서 592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소유권 이전은 물론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 하지 못하다 보니 시가 ‘특혜’라고 말끝마다 얘기하는 골프장을 완공해 놓고서도 분양권이 팔리지 않은 바람에 매월 24억원을 손해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인 재산세 16억원 마저 내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광주시는 민간사업자를 사실상 방치해두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사업상 수익이 나지 않은 것을 광주시에서 책임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애시당초 단추가 잘못 꿰어진 사업이고,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해 그 단초를 제공한 광주시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래도 행정기관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어쩔수 없는 형편 때문에 법에 호소한 민간사업자를 겨냥해 ‘특혜 의혹을 무릅쓰고 허가를 내줘 부도직전에 있는 업체를 살려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돈 되는 골프장 사업을 원점서 재점검하고, 업자가 이익을 챙긴 사실 드러나면 혼내주겠다”고 말했다. 감히 민간사업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투의 ‘갑을(甲乙)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민간사업자도 법인격이 있고, 그 대표도 시민이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타먹는 공복(公僕)으로서 응당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되레 갑(甲)으로 군림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민간 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시한 실시협약에 의거,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고압적 태도를 보인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어등산리조트가 지난해 ‘남양유업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갑(甲)의 횡포’가 너무 심해 ‘을(乙)’로서 참는데 한계가 있고, 부득불 약자의 눈물을 닦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려오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한술 더 떠 광주시는 2차 소송과 관련, ‘강제조정 합의 자체가 기판력의 효력이 있고, 준재심청구권 시효를 상실했기에 재판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어등산리조트는 ‘강제조정안에 대한 약속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판력은 이미 상실했다고 보고 재판을 통해 ’을의 눈물‘을 호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법적절차에 대한 논의는 일단 차치해두자. ‘수퍼갑’인 광주시에 밉보이면 이 지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통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간사업자가 이를 무릅쓰고 소송을 제기한 속사정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게 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광주시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있는데 있다. 어등산리조트는 법원의 강제조정안 대로 ‘경관녹지와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했다.

그리고 27홀짜리 골프장 가운데 대중제 9홀을 운영해서 얻은 순수익을 약속대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단지 순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2억원을 한꺼번에 내기보다는 두 번으로 나눠서 낼 방침이다.

단지 기부금법상 지자체의 출자 출연기관이나 그 산하단체 등에는 비록 자발적이라 할지라도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된 ‘민법 제 103조’가 있기에 법률적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을 했다.

대법원 판례를 뻔히 알고 있는 광주시는 어등산리조트가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복지재단에 장학금 2억원을 내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골프장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기관 스스로 불공정 거래를 강요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주시는 ‘유원지 시설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다’는 강제조정 취지와는 달리 딴 마음을 먹고 은밀하게 제3의 민자를 유치하려 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경관 및 유원지 부지 38만평을 기부한 어등산리조트를 제외한 채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만한 민간사업자 5곳을 접촉했으나 이들 업체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결국 시간만 허비한 채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모양새다.

땅은 땅대로 기부 받고, 다른 민간사업자를 시켜 개발하려는 광주시의 심보는 갑의 횡포에서 비롯됐고, 상도의상 맞지 않아 궁극적으로 법정싸움의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광주시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관한 사업시행자 명의를 어등산리조트로 변경해주고, 골프장에 대한 부분준공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어등산리조트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바람에 금융부담은 물론 골프회원권 분양도 힘들어 지면서 유동성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결과적으로 광주시는 민원소지가 다분하고 표와 연결된 토지보상금이나 관리비 등을 납부토록 한 뒤 민간사업자에게 해줘야 할 강제조정 사항은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말았다.

2005년 당시 박광태 전 시장은 84만평의 부지에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유원지 부지에는 호텔 및 테마파크 등이 들어서는 관광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취약하지만 여러모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삼능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관광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터져 나온 불발탄 제거에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승계를 한 어등산리조트의 모기업인 금광기업도 부도가 나고 말았다.

특히 강운태 전 시장은 2011년 1월 4일, 어등산리조트가 사업계획 변경과 함께 사업추진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자 시 국장과 도시공사 관계자를 통해 ‘토지보상비와 체납금을 해결하면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변경을 해주겠다’며 ‘골프장 공사를 먼저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면서도 고비고비마다 말바꾸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어등산리조트는 같은 해 2차로 243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광주시와의 약속에 화답했다.

강 전 시장은 그러나 전남대 산업협력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4차례나 자문회의를 거쳐 도출된 의견을 2012년 4월 9일 간부회의에서 뒤집었다.

그러면서 이병록 전 부시장 주관으로 T/F팀을 다시 꾸리도록 지시한 뒤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나온 합의안에 대해서도 5월11일 라디오 대담방송을 통해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번복했다.

말하자면 강 시장은 2011년1월 5일 실국장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뒤 2012년 6월 월 어등산리조트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7개월 동안 자문회의와 T/F팀에서 도출해낸 합의안을 일거에 두 차례나 뒤집어서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혜’ 운운하며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해온 강 전 시장의 행태는 민간사업자의 재정형편 등은 헤아리지 않은 채 갑의 횡포를 일삼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고질적인 갑의 횡포는 자신의 소신 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손끝 발끝 하나에 춤을 추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사장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급기야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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