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매립지 선별 가연성 폐기물 매립장에 적치 후 복토

춘천시 “임시 적치로 차후에 토사 걷어내고 소각 예정”
환경단체 “복토 할 필요성 없다. 궁색한 변명에 불과”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매립장 내에다가 과거 매립된 비위생 매립장에서 선별한 가연성 폐기물 등을 적치한 후 선별토사로 복토하고 있는 모습.

강원도 춘천시가 과거 매립되었던 근화동 비위생 매립지의 2단계 정비공사 과정에서 선별한 가연성(소각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매립장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사법기관의 정밀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현재, 이 같은 제보에 따라 취재진이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춘천시 환경사업소 내 매립장을 둘러본 결과 직사각형의 매립지에 수천t(복토한 부분도 있어 정확한 분량 가늠 불가)이 넘는 비닐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적치한 후 상부를 근화동 비위생 매립지에서 나온 폐기물인 선별토사로 덮고 있었다.

이곳에 적치한 가연성 폐기물은 2단으로 구성돼 약 2~3m가 넘는 두께로 축구장 크기 만 한 넓이의 규모였으며, 선별토로 복토가 이뤄진 부분은 약 50cm 가량의 두께로 상당한 넓이가 진행된 상태에서 취재 중에도 복토 작업은 계속 진행됐다.

이와 관련 취재 중에 만난 춘천시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소각처리 시설에서 미처 처리를 못하고 있어 임시 적치하는 중으로 매립은 아니다”라며 “바람에 폐기물이 날리어 토사로 덮는 중이고 차후에 토사를 걷어내고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근화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공사 주무부서인 춘천시 청소행정과 담당자 역시 “발생예상 가연성 폐기물이 약 2만여t인데 현재까지 선별한 가연성 폐기물 압축물량 2,700t을 반출해 혈동리 매립장에 따로 적치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쌓고 있다”라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어 폐기물 상부에 살짝 토사로 복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 복토가 이뤄지고 있는 매립장에 적치 중인 가연성 폐기물이 마른 상태이며, 그 분량이 얼추 2,700t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 1단계 정비공사 과정에서 선별한 가연성 폐기물을 아직까지 소각처리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들었다.

그건 환경단체 관계자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1단계 정비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압축, 포장하지 않은 가연성 폐기물을 혈동리 매립장에 매립해 놓고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각처리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기 때문.

이에 대해 소각처리 시설 관리부서 관계자는 “현재 매일 반입되는 다른 폐기물도 소각처리하기 힘들다”라며 “예전에 근화동 비위생 매립지에서 들어온 것도 파란천막을 덮어 임시 적치보관 한 후 최근에 소각 처리했다”라고 답변했고 “현재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 복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관계자는 “소각처리 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가연성 폐기물을 임시 적치할 경우 굳이 움푹 파인 매립지에 보관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는 게 문제라면 예전처럼 파란천막 또는 그물망으로 덮으면 될게 아니냐?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반문,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또 그는 “적치 중인 가연성 폐기물 위에 토사로 덮는다는 건 복토를 의미한다. 이는 곧 불법매립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며 “폐기물을 토사로 복토하는 순간 불법매립이다”라고 단정 지어 말했다.

▲다른 지자체에서 선별한 가연성 폐기물류를 압축, 포장 후 매립장에 적치 한 모습

이어 “설령 선별한 가연성 폐기물을 당장 소각처리하기 힘들어 임시 적치한다손 치더라도 압축, 포장하면 부피도 줄고 보관도 용이해 굳이 매립지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라며 “타 지자체의 경우 소각이 당장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선별된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 후 압축 터짐 방지와 장기간 보관용이 등을 위해 비닐 포장하여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현상”이라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그는 “자연분해 기간이 폐합성수지는 500년 이상, 폐비닐은 100년 이상 걸리고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과 수질악화 등 심각한 환경피해가 예상된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내에 가연성 폐기물이 아예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립장 내에 소각처리 시설이 같이 존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기 전에는 이런 불법매립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해 있다”라고 확대 해석했다.

한편 취재진이 알아본 바, 춘천시는 당초 2단계 정비공사 설계 시 매립폐기물을 선별한 가연성 폐기물은 압축(정사각형 모양의 외부를 철사로 동겨맨 상태)하여 혈동리 매립장 한 켠에 일정하게 쌓아 놓았다가 단계적으로 소각 또는 재활용할 방침 이였다.

이에 따라 2달여 동안은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하여 반출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는 압축하지 않고 부풀어진 상태로 반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춘천시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1단계 정비공사에선 압축, 포장까지 했으나 이번에는 매립장으로 운반 등의 상·하차 시 압축물이 터지고 비닐이 찢어져서 안 했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한 가연성 폐기물 압축전문 업체 관계자는 “압축물 외부는 철사로 단단하게 칭칭 동겨 매지고 비닐로 포장한 상태라 집게로 상차 시 주의를 한다면 크게 파손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며 “고정된 철제적재함에 있는 생활폐기물 비닐봉지를 집게로 집어 상차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를 내놨다.

아무튼, 이번 2단계 정비공사는 지난 1단계 정비공사에서 선별된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 포장하여 소각처리 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으로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물 처리업계 측은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서 선별된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하는 이유가 가연성 부피가 80% 정도 줄어들고, 일정기간 장기 보관 시 우수에 다른 침출수 유출 방지, 매립장 적치공간의 80% 감소, 소각 시 우수유입이 없어 소각용이, SRF(Solid Refuse Fuel : 폐기물 고형연료) 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 가능상태 보관 등의 사유로 압축, 포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연성 폐기물이 압축이 안 된, 즉 부풀어진 상태로 매립장에 매립될 경우 매립공간이 8배 이상 더 필요하며, 적치 가연성 폐기물 위에 복토가 이뤄질 경우 소각 및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우수에 의한 침출수 발생이 막대하여 가연성에 의한 매립가스 관리시설 및 관리비용 등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고 귀띔했다.

그래서 국가 폐기물 처리지침에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기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최대한 분리 선별해 재활용(SRF)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시민 혈세로 조성한 매립장 공간이 지자체의 예산절감 꼼수로 인해 매립장 수명 단축 및 예산낭비 초래를 불러오고 있다”라며 “춘천시는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선별된 가연성 폐기물을 적법 처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는 “현재 임시 적치 후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토 중이라고 주장한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 향후 처리과정을 매의 눈으로 예의주시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이뤄졌을까봐 심히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과거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도 가연성 폐기물을 불법 반입, 매립한 사건이 발생해 담당자 및 사업자들이 구속된 바 있다”라며 “사법기관에서는 폐기물을 복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반드시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을 주문해 그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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