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동물보호법, 언제까지

올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SBS 동물농장』학대받는 강아지, 이 영상에서 강아지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수차례 끔찍하게 주인에게 학대받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상을 드러냈다. 강아지를 학대하고도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는 모습과,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학대 자의 모습을 담아내 많은 사람의 분노를 끌어냈다. 이와 더불어 지방 자치 단체의 동물 보호 담당 공무원이 아닌 이상 일반 시민은 강아지를 구출하지 못하는 현 동물보호법의 실태를 담아내 심각성을 각인시켜주었다.

동물보호법 제2장 8조를 요약하면 누구든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거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해놓았다. 위 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게재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독일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개와 고양이 등 척추동물을 죽이거나 폭력으로 고통을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영국에서는 동물 학대에 대해 최고 1년의 징역과 4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외국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벌금과 징역의 기준이 미약하며 정확하지 않다. 동물의 죽음을 판단할 때, 고의성을 판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잔인한 방법의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 또한, 동물을 학대한 뒤, 어떠한 증거도 없으면 잡을 수 없고 애완견 학대 시 소유권을 포기하면 법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다.

사례로는 지난8월 울산지방검찰청은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망치로 내려치고, 개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피를 뺀 개시장의 업주에게 무혐의를 주었다. 또한, 도살업자에게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인 데다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명백히 법을 어겨도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동물보호법의 한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총 14건이 발의됐지만 11월 23일 열린 농해수위 제 1법안심사 소위에는 개정안 전체가 상정조차 되지 않아 동물보호단체의 분노를 이끌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동물을 보호하려는 방안으로 나온 동물보호법은 어떠한 보호도 하지 못한 채, 명목 상만 유지하고 있다. 동물은 자신의 권리를 직접 보호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위해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적용하며, 징역과 벌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인구출자는 동물 보호 담당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동물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동물을 분양받을 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정확한 조건이 있어야 하며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동물, 이런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이지 않을까?

참조자료

동물보호법
http://www.hankookilbo.com/v/a070f29c2a9a4902a7b1aa7e351193a2
망치로 개 도살해도 기소 유예… 동물보호법 '있으나 마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394&efYd=20150120#0000
안 보이는 곳에서 개 학대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남성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74385
동물보호단체들 "동물보호법 개정안 처리 지연 규탄한다"
http://news1.kr/articles/?2851634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법도 아니다?
http://sports.donga.com/3/all/20161018/80858054/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김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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