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보상제도에 대한 설명과 찬반의견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모지후기자]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상태의 대한민국으로 국민의 의무로서 남자들에게만 따르는 의무병역제도가 실시되고있다. 이는 1년 9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국가를 위해 젊은이들이 시간과 희생을 의무로서 시행한다. 따라서 국가와 시민들은 젊은이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할뿐만아니라 군복무 기간과 전역 이후에도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어야하고 1년 9개월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희생한 그들을 위한 보상도 필요하다.

그러한 보상 대책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1961년도부터 군복무 보상제도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 군복무를 하지 못하는 남성들 등의 반대와 위헌 논란으로 1999년 12월 23일 폐지되었지만 최근 국방부는 위헌시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어나고있다.

병역비리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측 : 군복무 보상제도는 직접적으로 병역비리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병역이 단순하게 희생만을 요하는 점이 아닌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데 군복무 보상제라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대측 : 1961년도부터 1999년 폐지 되기 전 약40년동안의 군가산점제도가 시행된 기간에서
병역비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와 병역비리는 전혀 다른 문제로 병역비리에서 진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병역이 신성시되지않고 배운자들, 재벌들, 정치인들의 아들들 등 전부 군에 가지않고 힘없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 등이 군에 가는 이러한 인식들이 보편화되어 군복무를 기피하게 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다.

위헌여부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측 : 이전의 군가산점제도는 문제가 있던 상태가 옳다 하지만 그 제도 그대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아닌 과거의 제도에서 위헌여부는 고치고 현재 사회에 어울리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대측 : 군가산점제도는 이미 과거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폐지되었던 제도이다 그리고 군복무를 이유로 공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제도 그 자체로가 위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다.

적용범위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측 : 과거의 군가산점제도는 가산점의 적용 정도가 심한 편이었다. 당시에는 100점 만점에 5점을 가산점으로 하는 제도였는데 이는 만점을 받고 가산점까지 받는다면 105점으로 같이 만점을 받은 사람은 가산점을 받지못해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도를 수정하면서 5점에서 2.5점으로 조정하였고 전체 인원의 20%로 인원에도 제한을 두며 횟수 또한 3회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성측 : 군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한 해택이다. 하지만 이는 모든 취업시장에 적용되는 혜택이 아닌 일부 대기업이나 공직채용시험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이 결국 제대군인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하는 보상제도와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의견이다.

군복무 보상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많은 시민들의 찬반 논란이 있는 이 상태에서 군복무 보상제도를 실시하기엔 어려워보인다. 이에 대한 국가의 대안이 시급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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