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고성중기자]

- 농협에서 광고선전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억1천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의혹 -

광주광역시, 농협조합장 중, 업무추진비를 불법사용하는 상황을 보고 의혹을 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농협 사업계획 지침과 무관하게 선심성 예산을 업무 추진비로 편성 수년 째 부당하게 사용하니 말썽의 소지가 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모 농협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2016년 구정에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1억5백여만 원의 선물을 했고, 또 추석에는 업무추진비로 1억5백여만 원 을 사용하여 선물로 합계 2억 1천 만원을 사용하여 농협 사업계획지침 과 회계규정을 위반하였다는 A씨의 제보가 있었다.

농협OO회 OO검사국의 모 국장은 국장의 도장이 찍힌 광고 선전비 민원의 답변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의무가 없다고 말 했으며 해당 농협의 A모 상무는 취재를 거절하였다.

농협OO회 조합감사위원회 A모 검사역 담당자 통화에 의하면 “조합원에게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농협사업계획지침서에는 분명히 ‘판매비와관리비 고정 투자성 목적의 예산편성 금지’라고 되어있다.

특히 홍보활동비 사용에 유의 조합원의 생일 또는 명절선물대금 편성 금지라고 되어있다.

농협의 사업계획지침을 위반한 것은 지침을 위반한 것 이고, 이를 위반한 것은 기획규정을 위반한 것 임에도 일부 조합장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농협OO회의 비호아래 ‘농협의 계정과목 어디에도 조합원명절선물비’ 라는 계정과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규정을 무시한 업무 집행으로 농협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제보자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협OO회장과 5대광역시 조합장과 회의 시 모 농협에서 건의한 내용의 답변에도 분명히‘수익사업(신용. 경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전체 또는 특정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편성. 집행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하는 회원종합지원부의 답변이 있었다.

제보자는 농협OO회의 이와 같은 대응은 일관성이 없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여 조합장이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농협에서 25년 근무한 제보자 H씨는 “특히 명절은 앞두고 ‘명절’이란 명분을 위장해 조합장이 선심성으로 돼지고기, 멸치 등 5만원 선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기득권 선거와 연장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농협의 사업계획지침을 지켜야 농협이 바로 설수 있다고 항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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