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6일 교사선언 참여자 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사선언 참여자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이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교사선언에 참여한 관련 교사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소명기회(참여여부, 참여동기 및 가담정도 등)를 주어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1,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교사선언에 참여하였고, 교사선언 참여자 대부분이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참여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광주교육청이 교사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전북, 광주교육청(교육감)에 대하여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안정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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