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아동학대와 체벌로 사망하는 사고가 늘고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12로 신고하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황창규기자]

권혁철 강사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초. 중. 고. 특수학교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권혁철 강사를 초청하여 2016년11월30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강당에서 있었다.

강의의 주요내용은 아동권리,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 현황 훈육과 체벌 바로 알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었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학대 또한 지속적이고 잔혹한 체벌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여 알릴필요가 있어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때리는 학대행위자의 83%가 부모이고 학대장소는 86%가 가정에서 일어나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맞는 아이는 57%이며 피해아동의 대부분인 82%가 학대 행위자와 동거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9월 29일 시행이 된 후 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신고전화는 112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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