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김홍도기자]

월출산 11월 14일 촬영(마지막 단풍)

가을을 맞아 낙엽이 다 지기 전에 마지막 단풍을 보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많은 요즘 산림청은 2016.11.1~12.15(45일간)까지 '산불조심기간'을 공고했다. 이에 각 시, 군의 소방서 및 기관은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과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가져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습도가 낮은 봄(3~5월)과 가을(11월)로 올여름의 폭염, 가뭄이 지표면 낙엽 속의 수분함유량을 적게 만들어 불이 붙기 쉬운 상태이므로 산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해줄 것을 기상청 관계자는 부탁했다.

최근 10년간의 산불통계를 보면 9월 7건, 10월 17건, 11월 20건, 12월 13건으로 11월이 가장 건조해 산불이 많이 일어나며 기온, 기후, 바람, 습도 등 산불이 날수 있는 위험요소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계절이다. 산불의 80%는 산행하는 사람들이 산행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데 가을철의 경우 바람의 영향으로 불길이 바람을 타고 번지는 시간은 순식간이며 화재진압 또한 큰 어려움이 따른다.

산불이 일어나거나 위험이 있는 행위 및 위험요소를 발견 시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 크기 신고자 인적 사항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 중앙산불방지 대책 본부(산림청) : 042-481-4119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산불감시원에게 알리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끝으로 산림청장은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산불은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발 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며 "산림 주변에서 허가 없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은 출입 금지, 입산시 화기물질 휴대 금지, 특히 산림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