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공무원, 전기사업법 철저히 숙지해야...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환경파괴 길만 터주는 꼴...

태양광 발전소 사업허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절실해 보인다.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얻으려면 전기사업법에 준용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소 허가에 관련 된 공무원은 전기 사업법을 철저히 숙지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전북도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가 들어오면 대부분 허가를 승인해 주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 제 5조(환경보호), 제 7조(사업의 허가) 조항에 명확한 규제를 두고 있음이 밝혀졌다.

전기사업법 제5조(환경보호)에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즉 허가규정인 제 7조 보다 앞인 제 5조에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하고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⑤항에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 중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와 관련이 있다.
제 16조의 2 ①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사업예정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사업예정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이하 "의견청취"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신문 및 사업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각 호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발전사업의 개요  2. 기초조사의 결과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이다.

즉 사업예정자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전국적인 추세는 태양광 발전소가 신재생 에너지 이름하에 무분별하게 생겨남으로써 대한민국 국토를 검은 지붕으로 덮어 씌워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발전소를 전국에 걸쳐 민간에 위탁해 시설을 증가시키고 있다.

전기사업법에 있는 조항 들을 떠나서라도 법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하다.

관련법을 철저히 숙지하지 않고 허가권을 남발한다면, 고통은 국민들의 고통으로 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한사람의 이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떠넘겨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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