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김진성기자] -'태양광발전소 전라북도 조례제정' 필연
-진안군 연장리 주민들 "태양광발전소로 분노 폭발"
- 환경훼손 무방비 노출 지적, 전북 지자체 대책 시급

최근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 산업통상부가 태양광발전소를 정책적으로 추진 하고 있지만, 1차적 허가권이 있는 전북도청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함으로써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관련법령에 나와 있는 범위 안에서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을 전라북도 조례 제정이 요구 되고 있다.

현재 전북도는 이와관련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은 물론이요, 관심 밖에 있어 자연환경 훼손이 날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익산시, 순창군, 고창군은 시군조례로 각기 다르게 조례를 제정 했지만 서로 다른 점이 많아 전북도 차원에서 일률적인 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사업법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법조항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악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진안군 연장리'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려고 있으며, 규모는 3만평 정도의 토지에 약 6000KW 태양광발전소이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집에 1kw인 것을 감안하면 6000배의 발전소인 것이다.
이 수치는 전북에서 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소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곳의 땅은 한 개인이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는 토지이지만 사업허가를 받기위해 사업자를 8명으로 나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자는 [3,000KW 초과 설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3,000KW 이하 설비 : 시.도지사100KW미만 설비 : 시장.군수]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 전북도청에 허가를 받으려 편법을 쓴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연장리 마을 주변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간접적으로는 연장리 전체가 피해를 보며, 직접적으로는 대성동, 용지동, 원연장 3개마을 주민들의 삶의 영향을 받게 되어 생존권 마저 위협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진안군은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급선무로 떠오르게 됐다.

연장리 일대 주민들은 "누구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주변 마을주민 대 다수가 피해를 보고 생존권 마저 위협 받게 됐다"며, 결사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는 자연환경파괴의 주범이며, 전자파로 인한 심각성, 주변온도 상승,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다는 점 등 부작용으로 주변 농작물은 물론이요, 사람이 살수 없어 다 마을을 떠나야 할 지경까지 온다"며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

경상북도에서도 태양광발전소가 3000곳이 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경북일보의 보도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책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추진 하면서 그 심각성은 더해만 가고 있다.

정부는 자연환경 문제와 국민들의 삶의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의 안전고리 장치의 법을 먼저 만들고 차후에 태양광발전소가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한다는 방침도 없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각 도청은 도청대로, 각 시군은 시군대로 기준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하루속히 관련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도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북도는 노력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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