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이 6.4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수년간 방치된 골재채취장을 복구했다고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전남 구례군이 6.4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수년간 방치된 골재채취장을 복구했다고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구례군은 29일 광의면 지천리 농지에서 육상골재 채취 후 사업자부도로 원상회복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던 농경지 3만 9000㎡에 대한 복구작업을 영농기 이전에 마쳐 적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원형이 훼손된 채 방치되던 문제의 골재채취장은 2011년 9월 허가를 내고 2013년 3월까지 골재를 채취했고, 이후 피허가자가 허가규정을 위반해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이유로 고발조치 되자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채 골치를 앓아 왔다.

그 과정에 구례군이 나서 문제의 농경지에 대해 올해 봄철 영농이 가능하도록 행정대집행을 이행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복구예치금 2억 2400만 원을 투입, 2013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11월 착공해 지난 5월 18일까지 복구용 토사 약 6만㎥를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작업을 통해 모내기 이전까지 작업을 끝내 애타는 농심을 달랬다고 홍보했다.

지난해 5월 3일 <뉴스웨이 호남>이 보도한 <구례군, 농민들 민원 '묵살'…잘못된 행정 '논란'>이라는 보도 이후에도 구례군은 수수방관하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구례군 광의면 지천리 일대 3만 9688㎡, (채취량 46,459만㎥) 2011년 7월 28일~2013년 3월 31일까지 허가하고 사업자로부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과 농지복구비 등 2억 3000여 만원을 예탁받아 사업 연장까지 허가했다.

구례군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지천리 22명의 농민들 논에 골재채취를 시작하면서 허가받은 골재채취구역 밖의 농지에 불법공사를 감행해 농민들의 항의와 구례군의 고발조치로 지난 2월 사업자가 구속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 골재 채취장으로 파헤쳐 방치됐다 최근 복구된 구례군 광의면 지천리 농지
더구나 구례군은 사후관리를 위해 허가구역과 허가조건 및 지시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담당 부서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

불법 골재채취로 피해를 입은 농민 왕만석(78)씨는 지난해 본보와 만남에서 "논을 임대해 줬지만, 불법인 줄 몰랐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구례군 건설과 담당자를 만나 복구를 요구했지만, 무시했다"며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을 관리 감독 소홀로 이 지경까지 훼손했지만, 구례군은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었다.

또 다른 피해농민 권병선(78) 씨는 "골재채취 구역 22개 농가 대부분이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다 보니 관할 군청이 농민들을 무시했다"며 "누구를 위한 관청인지 한심하다"고 성토했었다.

당시 구례군 민원담당 관계자는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육상골재 채취장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명하고 "허가구역은 개발행위 이행보증금과 농지복구비를 활용해 해결하겠지만, 불법으로 골재가 채취된 농가의 피해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었다.

한 농지 주인은 "멀쩡하던 논이 파헤쳐진 채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제 살을 깎는 아픔이 있었다"며, "올해도 벼농사를 짓지 못할 줄 알았는데 군에서 서둘러 농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시름을 놓았다.

구례군 도시경제과 관계자는 "부족한 복구공사비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고 바라만 보던 농업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올해에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로 임했다"면서 "농경지 이외의 진입도로 복구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골재채취 후 물웅덩이로 방치돼 있던 농지를 말끔히 복구해 영농철을 맞은 주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긴 했다지만, 진즉 해결해야 할 민원을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해결해 표심을 겨냥한 선거용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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