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김홍도기자] 집안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버려야 할 '페가전제품'. 무겁기만 하고 버릴 때에는 동, 읍, 면사무소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물건의 종류에 따라 스티커를 부착하여 버려야 수거를 해가는 방식으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폐가전을 처리해야 할 때에는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서비스 이용하면 편리하다.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서비스는 페가전에 대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고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폐가전 제품들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예약한번으로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 폐가전 수거방식에는 수수료 때문에 몰래 갖다 버려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였으며 가전제품 내의 필요한 부품들만 떼어가는 등 냉장고의 경우 냉각기만 떼어내 제품 내 냉매가스, 오일, 중금속이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기, 토양, 하천으로 유실되어 환경오염 문제가 컸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은데 비해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서비스가 정착이 되면 연간 58만 대에 해당하는 폐가전제품 수수료가 면제되 연간 46억 원 상당의 시민 부담이 줄고 8만 톤의 온실가스(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감축, 폐가전에서 재활용되는 철 12,541톤, 구리 1,456톤, 알루미늄 466톤 등 2만 1천 톤의 유가자원을 생산, 연간 총 216억 원의 자원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 전자제품 자원 순환 공제조합'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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