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운영병원 지하 용도변경 '봐주기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 지하창고를 무단 용도변경한 데 대해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가 윤 후보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정보완명령을 문서를 통하지 않고 구두로만 고지한 데다, 무단 용도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해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27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동구는 26일 윤 후보 소유의 호남동 아이안과 병원 건물(지상 4층 지하 1층) 지하 창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무단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 윤 후보 측에 시정명령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 (윤 후보가)지하창고를 거시기(프라이빗 룸)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며 “윤 후보 측에 창고 내부를 치우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구는 윤 후보 측에 시정명령을 명령서 등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고지해 행정처분 효력 논란과 함께 윤 후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무원들이 광주시장 유력 후보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동구는 앞서 지난 23일 문제의 지하창고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갔다가 창고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내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더구나 동구는 “창고에서 밥도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서재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며 무단 용도변경 여부에 대한 추후 법률 검토 의견까지 밝혔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그쪽(윤 후보 측)에서도 변호사들이 말(법령 검토 등 이의제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후보 측 변호인은 “지하창고 용도변경과 관련해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 관련 공무원의 거짓말 논란까지 낳고 있다.
특히 현행 건축법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산업 등의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창고시설’을 프라이빗 룸과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일부에선 동구가 법률 검토를 운운한 의도가 석연치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시정명령 공문 발송 등과 관련한)우리 업무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밝혀 시정명령을 두고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