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가 저화질로 대낮에도 물체식별 어려워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용기기자] 전국의 국보 및 보물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CCTV 10대 중 절반은 야간에는 식별조차 어려운 저화질이어서 각종 재난 및 범죄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이 28일 문화재청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보 및 보물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방범설비 CCTV는 모두 974대에 달하고, 이 중 44%인 429대가 대낮에도 물체 식별이 어려운 41만 화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41만 화소 수준의 CCTV는 야간에는 무용지물이고, 낮에 찍은 영상으로도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판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내 방범CCTV 설치기준을 기존 41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1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방범 CCTV 설치기준이 올 2월에서야 마련 됐고, 이미 방범 CCTV로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판정된 41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가 아직도 상당 수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물급 문화재의 경우 부산 사상구 운수사 대웅전, 경북 청송 보광사 극락전, 경북 의성 만취당 등 방범CCTV가 아예 없는 곳도 세 곳이나 돼 각종 재난 및 범죄의 예방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명 효도폰으로 불리는 2G폰 카메라보다도 못한 현재의 저화질 41만 화소 CCTV를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방범설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송기석의원은 “일명 효도폰으로 불리는 2G폰 카메라보다도 못한 저화질 CCTV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방범설비라고 볼 수 없다.”면서, “기존에 설치된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전면 교체하고, CCTV가 미설치된 구역에는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국보 및 보물 목조 문화재에 대한 종합경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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