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발표전 윤 후보와 돈을 받은 병원사무장 전화인터뷰 공개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뉴스웨이 호남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윤장현 위원장, 광주 도심 불법 농지 보유 논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데 이어 4월 29일 '윤장현 전 위원장에 불똥 튄 병원 운영 돈거래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4월 30일 <뉴스웨이 호남>의 책임자인 필자를 '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제252조 방송 신문 등 부정 이용죄)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하면서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음해성 보도'라고 단정까지 해가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협박성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본보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본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윤장현 전 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취재한 내용이며, 본보 고소는 광주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27년 전 사들인 소태동 자연녹지 토지 매입과 병원 운영 돈거래 의혹은 충분한 취재를 통해 보도했으며 또 다른 내용을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언론을 고소하고 더구나 보도자료를 통해 '음해성 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운운한 것은 언론의 편집권을 무시하고 언론을 겁박하려는 행태이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지난 4월 26일 윤장현 후보와 돈을 받은 병원사무장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27년간 보유하던 농지를 왜 선거를 앞두고 그것도 700평이 넘는 농지를 1달에 3만 원인 헐값에 해주었는지, 그리고 동구 관할의 수많은 농지 중에 왜 하필 윤 전위원장의 농지를 꼭 짚어서 임대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한 제보와 의혹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병원사무장 돈거래 보도는 당시 윤 원장은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했다는 것이고 김 사무장은 자신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빌린돈을 사용했다는 상반된 입장이어서 돈 흐름에 논란이 있다.

특히 돈을 빌려준 양모씨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을의 입장에 사무장의 요구는 당연히 병원 원장의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돈을 건넸다"며 "돈을 떠나 부도덕한 당시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관계가 주목된다.

광주 아인안과 (뉴스웨이제공)
기자: 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윤: 네
기자: 뉴스웨이 송덕만 기자라고 합니다.
윤: 네 안녕하세요.
기자: 바쁘신데 통화좀 가능할까요?
윤:네 제가 미팅중이라 짧게 해 주시면 말씀 받겠습니다.
기자: 윤 위원장님 혹시 동구 소태동에 94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던데 제보가 있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윤: 그 전에 이 일에(광주시장 출마) 나서기 전에 텃밭한다고 동구에서 그런 제안을 해와 텃밭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자:매입 당시 농지개혁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은 확인해 보셨나요?
윤: 농지 거기는 자연녹진데요?
기자: 그러니까요 자연녹지인데요. 87년도 개혁법에 따르면 그 농업경영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소작이나 임대차 위탁경영 이런걸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윤: 그 사이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작년 중반기에 거기를 팠었죠?
기자:지금 현재도 윤위원장님이 소유를 하고 계시죠?
윤: 네네 느티나무를 심어서요 그렇습니다.
기자: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윤: 처음 말씀 듣습니다.
기자: 그럼 동구청에 행복키움 주말농장으로 임대를 해 주시면서는 위원장님이 직접 임대를 해 주셨나요?
윤: 동사무소로 연락이 와서 저희 집사람이 상의를 해서 문제 없는지 구청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자: 근데 716평인데 네 임대료가 35만원이더라구요
윤: 거기는 어차피 그 방금 말씀드린데로 텃밭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액수가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텃밭을 원래 텃밭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지역 동네만들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중반기까지 느티나무를 기증하고 놀려두는 것 보다 텃밭으로 이용한다기에 거기에 응했습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시장 후보 등록을 앞두고~
윤: 앞두고는 아닌데요
기자: 예예
윤: 그때는 그 일이 있을 때가 아니다 혹시 나도 그런 오해 받고 싶지는 않다. 구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가장 가까운 곳이고 텃밭 그런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임대해 준 것이고 방금 말씀대로 이익을 취하거나 액수는 처음 듣는 이야긴데~ 그 뜻에 동참해서 그랬습니다마는..

기자: 아 그럼 혹시 당시 토지 매입을 하실 때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셨는가요?
윤: 네 자연녹지기 때문에 20%는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등산 자락에 집을 짓고 살고 싶어서 했었는데 근데 제가 노인들 90년에 어르신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제가 아버님하고 우리 장모님 모시고 살 형편이 되었지만 밖으로 나갈 형편이 안 되어서 아이들도 어리고 그래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제가 느티나무도 심고 그걸로 농지를 이용했습니다.
기자: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는에 혹시 불법농지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해 보셨나요? 취득하실 때
윤: 그때는 자연녹지라 불법농지라고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기자: 아 그래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불법농지라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윤: 그래요?
기자: 농지법은 아시겠지만 96년 이후에 적용되는 농지소유제한이나 농지소유상환위반에 농지취득시 이렇게 그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전혀 모르고 모르셨던가요?
윤: 네
기자: 이게 박원순 시장같은 경우가 서울시장 출마에 앞서 가지고 경남 창녕에 1067평 논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나 박원순 시장께서는 62년에 부친이 작고하셔가지고 상속을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은 상속받는 토지가 이니지 않습니까?
윤: 상속은 아니죠 제가 자연녹지라 무등산 자락 가까운데 살고 싶어서 산 것 자연녹지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집안형편이 그 집 주소로 들어갈 형편이 안되어서 저희가 들깨도 심고 그러나 나중에 관리 하기가 힘들어 느티나무 백일홍나무를 심었다가 여기저기 학교나 노인당에 기증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텃밭 이야기를 하길래~~
기자: 혹시 작년 몇월달쯤에 말씀하셨던가요?
윤: 말한 것은 8월 여름쯤에 말씀한 것 같다.
기자:여름쯤에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실행하려고 그래서 그 때는 약간씩 신문에 그런 이야기(광주시장 출마)도 오르내리고 했었을 때입니다. 제 이야기가
기자: 혹시 위원장님 이 부분이 매입할 당시에는 자연녹지였고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했던 것 이었지만
윤: 아니 제가 그리로 가고 싶었는데 노인들이 계시니까 이제 멀리는 못갔죠.
기자: 네네 이 부분이 만약에 법적으로 불법농지 취득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윤:처음 듣습니다. 변호사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기자: 예예 저는 뉴스웨이 000 기자입니다.

윤:네 제가 숨김없이 말씀드린 전부입니다.
기자: 아 그러신가요 그리고 위원장님 통화된김에 제보된 내용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양00씨하고 하신가요?
윤: 양00? 뭐하시는 분이신가요?
기자: 일전에 아이안과 하기전에 중앙안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약국을 경영했던 사람인데
윤: 중앙안과 할 때 제가 약국을
기자: 양00씨라고~
윤: 저는 중앙안과 할 때 특별한 약국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기자: 혹시 김00씨라고 사무장 알고 계신가요?
윤: 네 그 때 3층에 노인요양원하고 함께 할 때
기자: 사무장으로 계셨었죠?
윤:사무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무장이라는 직책은 있지 않았구요 위에 노인들 도와주고 저희도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자: 그럼 김00씨 하고 위원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였나요?
윤: 어렸을적 그사람 형과 친구였습니다.
기자: 그러셨던가요 그럼 그 때 그 직책이 병원 사무장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윤: 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 때 3층에서 노인 요양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곳을 위 아래 함께 도와주고 있었던 ~
기자:근데 그분이 돈을 좀 빌려갔더라구요 그 약국하신 분한테
윤:네
기자: 그때 당시 우리 윤 위원장님 대리인으로 알고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협조문을 윤 위원장님 병원으로 보냈다는데 혹시 받아보셨는가요?
윤: 기억이 없습니다.
기자: 혹시 그럼 김00씨 연락을 하고 계신가요?
윤: 스님을 합니다.
기자: 아~ 스님이 되셨어요?
윤:네
기자: 혹시 그럼 연락을 할 수 있는가요?
윤: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아 그래요 아니 왜그러냐면 이 부분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윤:네네 제가 사실은 뭐 하면서 병원에 따로 약국을 지정해서~~~ 할 때는요
기자: 그래서 거기에 수표로 전달했는데 수표번호도 있고 차용증도 있더라구요
윤: 네
기자: 김00씨 전화번호를 주시면 위원장님 제가 직접 취재를 한번 취재를 해 보겠습니다.
윤:네네
기자: 제 전화번호가
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이런저런 ~~허허
기자: 근데 사무장님 돈거래와 위원장님 동구 토지부분 안있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윤: 그래요 음~ 저는 제가 자연녹지여서 20% 집 지을 수 있다해서 그런 생각 때문에 나중에 그 농지 아까 말씀드린데로 경작하지 않으면 제가 그것에 관한 세금이라 그럽니까? 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자: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난 4월 23일 날 주말농장을 개장했다라구요
윤: 네네 저도 못가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어떤겁니까? 핵심이
기자: 핵심이 뭐냐 그러면 현행농지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농지취득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에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토지를 매입할때까 87년 12월 21일날 이더라구요. 위원장님이 39살이었고요.
윤: 네
기자: 83년에 안과를 개업하셨으니까
윤:네
기자: 그때는 직접 농업을 경영 하실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윤: 자연녹지라서 집 지을 수 있는 땅이라 해서
기자: 그랬는데 경자유전(耕者有田)=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고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위원장님은 직접 농업을 경영할 목적이 아니면서 취득해 상당히 오랫동안 토지를 갖고 계셨잖아요
윤: 그래서 나무심고 그랬었죠.
기자: 그러니까 투기성 의혹이 있고~
윤: 네
기자: 그래서 대부분 장관들이라든가 고위직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거론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윤: 아 이렇게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유력한 광주시장후보이시다 보니까 여러가지 위원장님에 대해서 문의도 많을 것이고 언론의 취재도 많을거란 말입니다.
윤: 지금 광주세요?
기자: 네 광줍니다.
윤: 만나서 자세한 것 좀 일러주시오
기자: 네 지금 위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윤: 저는 신세계 캠프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일러주십쇼. 제가 뭐 다른 의도도 없고 투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또 해석이 되면 기회를 한번 주십쇼.
기자:네네 암튼 제가 취재가 하나 있어 취재 끝나고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 그러시겠어요
기자:네네
윤: 제가 그 김00씨일은 전화로 한번 알려드릴께요 알아봐 가지고
기자: 예 전화한번 문자로 찍어 주세요 이 번호로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 번호를 입력을 해 놨습니다.
윤: 네네 000 기자: 예 000입니다.

◆병원사무장으로 근무했다는 김00씨 전화 인터뷰

기자:여보세요
김: 네
기자: 김00 선생님이시죠.
김: 네
기자: 저는 뉴스웨이 000 기자라고 합니다.
김:네
기자:혹시 양00씨라고 아시나요?
김: 네 잘 알죠.
기자:양00씨한테 3000만원을 빌리셨다 하던데~~
김: 아 그렇습니다.
기자: 아 그런가요? 그 때 당시 사무장 시절에 빌리신건가요?
김:아 될라고 한 시점이에요
기자: 아 그래요 어~ 그게 지금 해결이 안됐다고 윤장현 위원장 병원으로 우편으로 뭐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김: 예 그것은 자기일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병원 2층에다가 의사 한분을 고용해다가 병원을 차릴 계획으로 병원 차리면 약국이 또~~ 그때 당시 제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약국을 차린다고 해 가지고. . 약국을 유치한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병원을 차릴라는데~~약국은 병원이 필요하잖아요.
기자:예예
김:그러면 병원을 차려가지고 당신이 약국을 해라 그 상황이에요.
기자: 그 때 당시는 1억5000을 좀 빌려달라고 하셨다던데
김:무슨 1억5000만원을요
기자: 그쪽분의 이야기가
김: 허허 그것은 그 사람 이야기고~~
기자:네네 그러시겠지요.
김: 2002년도 일이니까 오래된 일 아닙니까?
기자: 2002년 5월 22일날 주셨더라구요? 성도다방에서
김: 어쨌든 제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기자: 네네.
김:안받았다는게 아니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 10여년만에 저한테 소송을 제기했어요. 갚으라고 제가 빌려간건 사실 아닙니까. 그 빌려간 것이 그냥 빌려간것이 아니고 저를 어쩌 빌려주겠습니까? 그 양00씨란 분은 그 알지도 못했어요.근데 그 사람이 약사 신랑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약사한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병원을 개업 할려고 그러는데 병원에 투자를 좀 해라 그랬더니 그 분이 나타나서 돈을 빌려서 병원에 투자해서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그리고 약국을 한참 했어요 그분이
기자: 네 몇 년 했다 그러거라구요
김: 네 몇 년 했어요. 병원과 약국은 관례는 아니고 뭐는 아닙니다마는 보통은 병원을 하면 약국에서 투자를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병원할 수 있게끔 하고 자기네들도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줬지 저 그전에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전혀.
기자: 네네 그분 예기는 윤00 원장한테 협조문을 보낸걸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우리 김00 선생님 개인을 보고 준게 아니고 윤00 원장 사무장이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생각을 하고~
김: 왜냐하면 기자님 병원이 단순이 중앙안과 하나만 있었으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는 병원을 신설했다니까요.
기자: 윤 원장 예기로는 뭐 형님이 친구라고 하던데~
김: 네 그렇지요
기자: 그리고 요양원을 하면서 일을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김: 그 상황에서 중앙안과 2층이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하면 돈을 벌지 않나 하고 제가 의사를 한번 고용을 해가지고 병원을 했어요. 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것이 윤00 원장은 모르시다가 아시게 됐어요. 그 저 약국일은 말고, 병원을 의사를 고용해서 하는구나 하고 그래갔고 제가 서너달은 했을거에요 사무장을 ~해고했어요 바로
기자: 그 이유 때문에 그런건가요?
김: 2층에 병원 한다고 그일 때문에 그러죠. 의사가 병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지난 일입니다마는 만약에 내가 약국에서 돈을 갔다가 그것을 병원에 일조를 해 가지고 병원을 차렸다 이런 것을 아셨으면 아마 그때 당시 아마 제가 형무소 갔을거에요.

기자: 네 그러니까 차용증을 또 써 주셨다고 보니까
김: 제가요 아 제가 빌렸다니까요? 안 빌린거 아니에요.
기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약국을 하면서 5월 22일 그 확인서까지 써 주셨더라구요 차용했다고
김: 예예 차용했어요 확실해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10년 가까운 시점에 저한테 소송을 했더라구요 양 사장이 그래서 빌린 것을 제가 돌아다니는 입장이라 다른 것을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떠돌이 입장이라 제가 그 소송장도 못받았지만 나중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소송을 했다고 그러면 내가 빌려쓴 것이 병원하느라고 빌려쓴 것이 확실한데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참석을 못하고 내가 그냥 패소를 했어요. 그대로 패소를 했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제 그거 있잖아요. 너무 오랜시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요 근래에 작년인가요? 제가 회생을 신청했어요. 회생을 신청해 가지고 회생을 하는 과정에 판사가 제가 부채에 대한 모든 것을 소명을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그 3000만원 제가 패소한 그 판결문을 냈지요.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기자: 아 그러신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양00씨가 주장하는 사실은 사실인데 양00씨 이야기로는 이 돈을 김00 선생님 개인으로 생각하고 주지 않고 병원 사무장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구요
김:아니아니 받을 돈이고 윤 원장님이 연관이 됐으면 진즉~~윤 원장님 병원도 하고 잘 살 잖아요 거기다가 어필하지 어째 저한테 그러겠어요.
기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어차피 수표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마지막 들어간 것 까지는 누가 은행에 넣었는지 까지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김: 예
기자: 그래서 양 사장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구요

김: 허허허 그러시죠 죄송합니다..저도 왜냐하면은 ~~
기자: 예를 들어서 수표번호하고 발행일 하고 수표 한 장짜리로 줬더라구요.조회를 해보면 이 돈이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김: 아 그러니까 알아보시면 되죠. 저는 병원공사하는데 썼고 병원할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공사하는데 썼으니까 다 나오겠죠..그건은 일도 아니죠.
기자: 그러니까 윤 원장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말씀이죠?
김: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병원이 제가 할 때 그 병원하고 관련있죠. 윤원장님이 병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자: 그분은 그걸 예길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김: 허허허
기자: 우리 김선생님이 아니라고 말씀하는게 아니라 그분 주장하고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확인을 해보는 거고
김: 예예 내용은 그겁니다. 하하하
기자: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줄 때도 확인서도 받고 수표번호도 적고 장소도 어디서 했다고 적어놨다 그러더라구요.
김: 아 그래요? 그러셨겠죠. 그 때 당시에는 제가 병원을 안 차리고 있으니까
기자: 제 이야기 잠깐만 들어 보세요 개업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의약분업후에 처방전 댓가로 건당 6~700원씩 다른 병원에서 받기도 하는데 1억5000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김: 1억5000은 저는 이야기 한적도 없고요. 1억5000 빌려주라면 빌려주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병원을 차릴 예정이니까
기자: 예예 아니 그 분 이야기가
김: 그분 말씀은 그러시겠네요.
기자: 그 분 말씀이 1억5000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사기당해서 없어서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약국을 준비하기 위해가지고 그 옆 건물에요
김:예
기자: 그 편집국장 양00 국장이라고 아시죠. 광주일보 편집국장 하셨던~
김: 아니 저는 잘 몰라요
기자: 옆에 그 분 건물에서 약국을 오픈 할려고 하는데 당시 사무장님한테 병원 약품 리스트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지 협조를 안해주셨다 그래요 그 사람 주장이
김: 제가요? 제가 뭘 협조를 하라고요?
기자: 약품 리스트라든지
김: 약품 리스트요?
기자:예
김: 허 허 허 그것은 그 분 말씀을 옮기시는 건데 우리가 지난 일이지만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병원을 개설할라고 하면은 약국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새로 병원을 차릴라니까 자금이 좀 부족해요 1억5000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고요.
기자: 아니 그분이 그렇게 이제~
김: 그럼 지금 3000만원이라고 그래서 지난 세월이고 내가 돈을 빌린 것은 인정하니까 이야기 않지마는 그분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는요 수표 한 장으로 줬다 그랬죠? 제가 받은 돈은 2400입니다. 정확하니 그 수표만 추적해보면 그분 말에 진실성을 알 수 있어요
기자: 예 예
김: 그분이 주장하니까 우리 기자님이 그 수표 한번만 추적해보세요 제말이 맞는지 그분 말이 맞는지
기자: 예 그런데 3000만원인데 2400만이란 말은 뭔 말이죠?
김: 제가 2400만원 받았어요 그 사람이 3000만원이라고 주장하니까 오래된 일이고 예 뭐 이자까지 생각해서 그랬나보다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대꾸를 안하고 있었지마는 그걸 수표로 한번 추적해 보세요.제가 2400만원 받은 기억 있습니다. 한 장 짜리로 줬다 하니까요
기자: 근데 제가 확인서를 입수해보닌까 5월 22일 김 선생님이 3000만원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김: 아 그니까요 제가 그 수표 추적하면 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들 들어서 누구 말이 진실인가 할려면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제가 또 확인서 써준 기억은 없습니다. 현재는요 그 때 당시에 돈을 받았으면 제 성질에 써 줬을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말씀 다 수용하면서요. 그분 주장은 사실도 있어요. 거의 다 사실이지만은 결정적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있네요.그리고 윤 원장님이 거기다 그 양반하고 제가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가 취직을 하면 보통 1년 있던지 2년 있던지 그래야 하잖아요.
그분이 우리 형님하고 친구고 그러시지마는 바로 해고를 하더라구요
기자: 그때 당시 해고 사유는 뭐였는가요?
김: 아 2층에 의사 고용해갖고 병원하는지를 모르셨죠? 근데 그걸 아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만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 달도 못했어요 그것도 기록 띠어 보면 다 나오잖아요.
기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병원을 개설했는데~~
김: 아니 인자 자 2층에는 관계가 없잖아요. 윤 원장님하고 1층에 내가 사무장으로 내가 등록해 갖고 이후로요~~그니까 제 생각에는 1층 사무장하고 2층 병원하고 해서 돈을 벌자 했는데 그 내용을 아시고 바로 그냥 저를 1층 사무장에서 해고를 했어요.
기자: 그럼 병원사무장 하신 건 사실이구만요?
김: 사무장 그 때 이후로 했다니까요? 안했다고 안하잖아요 제가 저는 진실만 이야기 해요. 없는 사실 뭐하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표 꼭 하나 추적해 보세요.
기자: 예 예 지금 현재는 스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데 혹시
김: 저는 그 뒤로 신상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또 내가 불량한 맘 먹고 사니까 좋은 일이 없구나 하고 이렇게 삽니다.
기자: 아 그래요? 혹시 그럼 지금 어디쪽에 계시는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가요?
김: 저요 아 저는 그냥 떠돌입니다.
기자: 그래도 주로 계시는 곳이~~
김: 주로 있는 곳은 없습니다. 중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자: 그럼 한번 만나뵐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광주에 안계신가요?
김:제가 뵐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 아니죠 제가 가서라도 진실을 말씀 드려야죠
전화보다도요..
기자: 혹시 광주에 계신가요?
김: 광주에는 주로 왔다갔다 합니다.
기자: 전남쪽에도 계신가요?
김: 전남쪽에도 있고 저는 원래 강화에 있었습니다.
기자: 경기도 강화요?
김: 그래서 제가 ~~을 띠어 보니까 피고인 증인 분에게 3000만원 갚으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정확한 돈도 그분이 3000만원이라고 주장하니까 지난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마는 수표 한 장으로 줬다고 기자님이 말씀하시구만요.
기자: 거기에 보니까 김00 선생님이 써주신 것 하고 그 분이 주장하는 것하고 한 장 짜리는 맞는 것 같고
김: 요런 일이 있으면 저도 녹음 하고 기자님도 녹음하시겄지만 그렇지마는 아까 그 말씀하고 바꿔져 버렸네요? 한 장 짜리로 했다 그랬잖아요.
기자: 예 한 장 짜리 수표 한 장요
김: 예 수표한장요
기자: 수표한장인데 우리 선생님은 2400만원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 예예
기자: 2400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 예
기자: 30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인데 우리 선생님은 또 2400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김: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
기자: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김: 수표로 받은 기억이 있어요.
기자: 아 수표로 받으셨어요.
김: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 보세요. 그분이 수표번호 안다면서요.
기자: 예 저한테도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저한테 주소 하나만 불러주심 안되겠어요?
김: 주소요...왜요
기자: 나중에라도 혹시 취재하는데 전화 안 되면 이렇게 우편으로~
김: 전화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 날마다 받을께요 아까 저기요 제가 만나드릴테니까요. 염려마시고요 무슨 뉴스라고요?
기자: 뉴스웨이 호남본부입니다.
김: 아 뉴스웨이요.
기자: 광주에 있습니다.
김: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기자: 000 기잡니다.
김: 아 000 기자님
기자: 아 예
김: 제가 여기다 해가지고요
기자: 전화번호 찍히죠. 010-0000-0082입니다.
김: 예 예 그러니까요 기자님 제가 한시라도 만나드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릴께요.
기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아고 천만에요
기자: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양쪽에 입장을 충분히 실어서 기사가 나가게 되면 그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김: 예 그래요 그리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 2층 병원이 잘 될라면은 제가 투자해서 의사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잘 될라고 하면 열심히 해야 하는데 바로 그 뒤로 사나흘이나 했는가요? 바로 해고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타격이 많고 그랬어요
기자: 그때 병원이 예를 들어서 뭐 임대를 했는데도 그렇게 해고를 했던가요? 아니면
김: 그거하고는 별게라니까요, 사무장 해고 당했죠.
기자: 아니 그러니까 해고란 말이 부정행위 아니면 해고를 할 수 없고 병원을 직접운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2층은 내가 병원하는데 1층 사무장을 해고를 해버렸다 그말이에요
기자: 아~~ 그럼 사무장을 해고를 했더라도 2층은 병원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김: 할수 있지만
기자: 도의적으로~
김:도의적도 도의적이지만 할 수 있지만 잘 안됐어요.그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그 때 시대에 따라 다르죠.
기자: 예 그러셨는가요? 알겠습니다.
김: 그래가지고 중까지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송덕만 기자 dm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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