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산구에 ‘소촌공단 자동차정비업체 등 3개 업체 고발과 업무 태만 직원 징계’ 회신

박병규 광산구청장 “특정인을 위한 특혜 없었다는 감사 결과…억울함 벗게 되어 다행”

국강현 구의원 “업무 태만으로 전 시장 아들 땅값 올라…감사원, 특혜 없다고 하지 않아”

[한국시민기자협회=기범석 기자] 감사원이 최근, ‘광산구의 소촌농공단지 관리 태만으로 특혜 의혹’과 ‘광주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부당 운영’ 등에 대해, 소촌농공단지 관리 업무 등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2개의 청구 사항에서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어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 감사 배경 및 목적.
감사원 감사보고서 감사 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2023. 10. 23.부터 11. 16.까지 감사 인원 4명을 투입한 감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내부검토 절차를 거쳐 2024. 3. 14.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광산구청장에게 ▲입주 계약 미 체결자에 대한 토지 양도처분 조치 태만 ▲농공단지 내 입주 불가 업체 등에 대한 고발 등 조치 태만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업무 담당자 3명의 공직자에게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촌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상 입주 불가한 업체에 임대한 3개 임대업체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3개 임차 업체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제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촌산단 용도변경 건이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없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억울함을 벗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국강현 의원은 “땅값이 상승했으니 특혜를 주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한 것”이라며 “공직자들 업무 태만과 관리 소홀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 땅값이 올랐다”면서 “감사원은 특혜가 없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병규 구청장 말처럼 특정인(전 광주시장 아들)을 위한 특혜는 아니었을망정 특정인이 포함된 특혜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결국 진보당 국강현 의원의 말이 맞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없었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다"는 글.. 박병규 광산구청장 폐이스북 갈무리.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없었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다"는 글.. 박병규 광산구청장 폐이스북 갈무리.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관리 업무담당자는 부지를 매입하여 취득한 후 입주 계약 체결 없이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양도 처분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또, 관리 기본계획상 손촌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도 시정명령 및 고발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관리업무 담당자는 소촌농공단지 내에서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광산구 등에 양도하도록 하여야 하고, 양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하여야 한다.

또,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제조업이 아닌 업종을 임대받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업종이 기재된 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주 불가능한 업종에 산업용지를 임차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한 후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이 2023년 4월 28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소촌농공단지 내 일부 필지 용도변경 승인 과정’을 질타하며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이 2023년 4월 28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소촌농공단지 내 일부 필지 용도변경 승인 과정’을 질타하며 "구청장은 이번 일에서 벗어나느냐?"라며 구청장까지 거론했다. (자료 사진)

한편,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이 2023. 4. 28. 광산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촌농공단지 필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제기’와 함께 ‘용도변경 승인 고시 철회’를 주장하며 “구청장은 벗어나느냐?”라며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7. 4. 광산구가 “소촌농공단지 일부 부지(소촌동 831번지) 용도변경과 관련, 광산구는 수차례 법적 절차대로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의혹 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며 7. 13.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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