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 죄를 활용하려고 하는 못된 정치 세력들

요즘 비동의 간음 죄로 스멀스멀 공작질을 모색하려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군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은데, 철 지난 개 밥그릇을 차는 멍청한 짓은 언감생심임을 잘 알길 바란다.

그리고 얼마 전 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정봉주와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 취소했다.

조수진 후보를 예를 들어 보자.

공천 취소결정이 바로 강간범 가해자 변론 때문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서 누구에게나 적법한 헌법에 따라 인권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변호사를 마녀사냥으로 조리돌림을 넘어 만신창이로 만들어  거의 반은 죽여놓고 이런 말들을 씨불이는 건 정말로 있어선 안된다고 나는 본다.

비동의 간음 죄를 논하기 전에 죄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헌법에 맞는 인권을 서로 보호하고 그 바탕에서 유죄, 무죄를 따지고 그에 대한 1, 2, 3심에 대한 결정을 행하는 게 먼저 아닌가?

법대의 잣대는 어딜 가고 검사가 기소권에 기댄 언론플레이를 기본 모토로 삼아 온 세상에 인간이하적 수모와 인권조리돌림을 통한 마녀사냥법을 활용한 국민과 짬짜미를 활용한 검사들의 개싸가지 행동은 그냥 놔둔 채 법을 논한다면 나는 비동의간음죄가 아니라 돌아가신 할아비가 돌아오셔도 쌍수 들어 마녀사냥에 의한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법률 적용은 반대한다.

이렇게 나온 결론은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한 인권 살인이다.

무엇보다 대국민적 기만과 기망을 통한 검사 나부랭이들이 아닌 국민적 집단지성을 활용한 차분히 시간을 가져서 좀 더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법률을 개정해서 가해자는 법에 엄중한 잣대의 처분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법대의 형량으로 다소나마 마음의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피해자의 한쪽 가슴에 피멍을 빼주는 정도는 되어야만 한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그때 그때마다 땜질 처방으로 임기응변식의 해결은 더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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