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도로에 양방향 주정차, 차량통행 방해
공영주차장 옆에 두고도 도로변 주차 다반사
교행차량 접촉사고 잦아 특단대책 마련돼야

▲축협마트 인근
▲축협마트 인근

담양읍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주택가에 이어지는 여러 갈래 생활도로가 말끔히 새로 포장된 이후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불편한 목소리도 적지 않아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담양읍 시가지 중앙로는 물론 버스터미널-향교교간 큰도로와 연결되는 곳곳의 생활도로에 일상처럼 도로 양방향에 주정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담양읍 시가지 주택가 일원 대부분의 생활도로가 도로 기능 외에 인근 주민들의 주정차 공간으로 일상처럼 사용되면서 주차장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활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변 주정차 차량을 피해 각별히 운전에 주의해야 할 뿐 아니라, 상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곡예운전을 하거나 후진해 비켜준 뒤 진행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일상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생활도로 곳곳에서 양방향 교행하는 차량 간에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잦은데다 진행차량이 주정차 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뒤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종종 뺑소니 사고로 경찰서에 신고 되기도 해 당사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있다.

▲남초교오거리 인근(공영주차장)
▲남초교오거리 인근(공영주차장)
▲신약국 뒷편 도로
▲신약국 뒷편 도로
▲중앙공원 엘지전자담양점 주변
▲중앙공원 엘지전자담양점 주변
▲청운식당 주변
▲청운식당 주변

실제 본지 기자가 겪은 사례로, 얼마전 신문사 앞 좁은 도로에 양방향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멈춰서서 상대편에서 진행하는 트럭에 차선통행을 양보했으나 트럭이 지나가면서 본지 기자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음에도 보험 산정에서 4대6 판정을 받는 등 낭패를 보기도 했다.

담양읍 생활도로 곳곳의 이같은 불편이 일상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조금이라도 편하고자 하는 일부 주민들의 인식도 문제지만, 공영주차장을 옆에 두고도 굳이 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 만큼은 담양군이 적극 계도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본의 주택가 도로 교통문화 선진지역 사례처럼 담양읍 생활도로 또한 통행량과 주변여건을 진단한 후 ‘일방로’를 지정해 주택가 생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장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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