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1일부터 방재지구 및 별도 고시된 지역 내 모든 건축물로 확대 적용

- 다만, 지하층 등 출입구 높이를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

작년 8월 3일 서울시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내 물막이판 설치 전과 설치 후 사진 (자료 = 서울특별시)
작년 8월 3일 서울시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내 물막이판 설치 전과 설치 후 사진 (자료 = 서울특별시)

 21일 건축법관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316호)이 됨에 따라 장마철에 침수로 인하여 건축물 내부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종전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0㎡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였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높이를 예상 침수가 가능한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면 물막이 설비를 설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물막이 설비를 설치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방재지구 및 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란 △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 위험지구 △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하천 재해, 내수 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본 개정된 기준은 공포한 날인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때는 종전대로 적용할 수 있다.

한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하여 강남역 사거리 주변이 침수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본 후, 2012년 4월 30일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빗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차수판(遮水板) 등 차수 설비를 설치하도록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작년 8월 25일에 국토부 고시로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을 고시하여 세부적인 물막이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물막이판은 차수 패널, 지지대, 패킹재료 등을 포함하여 물의 흐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와 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여닫이식, 미닫이식, 기립식, 하강식, 탈착식 등 작동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작년 8월 25일에 국토부 고시로 ‘물막이 설비 설치 기술기준’에 규정한 물막이판의 종류 자료 인용 (자료 = 국토교통부)
작년 8월 25일에 국토부 고시로 ‘물막이 설비 설치 기술기준’에 규정한 물막이판의 종류 자료 인용 (자료 = 국토교통부)

서울시인 경우에는 작년 8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할 때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심의받도록 규정되었다.

이처럼 갈수록 일부 지역에 여름철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입구 또는 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되는 주택지에서 순식간에 불어나는 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물막이판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건설 및 부동산 전문 송태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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