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9일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지역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예상

- 도심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의 다양한 평면 구성 가능

아파트 거실 사진 (본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산입된 일반적인 아파트 거실 사진임, 사진 = 송태교기자)
아파트 거실 사진 (본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산입된 일반적인 아파트 거실 사진임, 사진 = 송태교기자)

지난 19일에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20호)되었는데, 도시지역에 건립되는 도시형생활주택 중에 세대별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한 실 내부에 대한 제약이 많았다.

현행 법 규정을 보면,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세대일 때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대 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일 때 침실을 3개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도심지의 1인 또는 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규모에 따른 내부의 제한을 없애고 자유롭게 꾸밀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대상이 ‘소형주택’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기준은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적용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도록 함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만 적용하면 된다.

본 개정된 규정은 시행령이 공포한 날인 3월 19일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을 포함)을 신청한 사업지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사업지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5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그중에 주택형태 중 소형규모를 ‘원룸형주택’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다가,  2022년 2월 11일에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원룸형 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였고, 세대별 전용면적 상한 면적을 전용 50㎡ 에서 전용 60㎡ 로 확대하였고, 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일 때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3개 이하의 침실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세부 기준이 변경되었다.

건설 및 부동산 전문 송태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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