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출, 정관개정, 재무회계 투명성 놓고 ‘이견’
“시장 재건축·정상영업 위해 지혜 모아야” 목소리

 

창평시장 재건축이 추진중인 가운데 ‘창평전통시장상인회’ 회원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일부 상인회원들이 회장 선출과 임기 변경을 위한 정관개정, 재무회계 투명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회원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창평전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조성순 회장이 지난해 12월 15일 67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34표를 획득, 연임하게 됐다.

이후 상인회 집행부는 1월초 회원 57명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회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을 개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상인 12명은 지난달 25일 비상회의를 갖고 회장 선출과 정관개정, 2023년 결산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회장선거 당시 시장 화재(2022년 12월 10일) 이후 영업을 하지 않은 비영업자 16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정기총회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 임기를 변경하는 정관개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비상대책위원장 활동비 지출, 창평시장 화재에 따른 상인위로금 차등 지급, 위로금 차액분 미공개 등 재무회계의 불투명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평시장상인회는 상인들의 동의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정당하게 선거가 실시됐고, 화재 이후 일부 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착실하게 회비를 납부하고 있어 정회원으로서 투표권이 부여된다며 선거무효 주장을 일축했다.

또 정관개정에 대해서도 지난해 임원회의와 총회때 전국 및 전남상인연합회 소속으로 가입해야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정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사전에 충분히 공지된 상태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 사안으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무회계와 관련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이 활동비를 고사했으나 당시 비상대책위원들의 제안으로 지출됐었고, 회장선거때 일부 회원이 지급 부당성을 제기하자 위원장이 이를 상인회에 반납하는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집행했다며 언제든 공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창평시장 주변 상인들은 이를 두고 “갈등의 이면에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다 정식 점포가 아닌 노점 상인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인들이 소통하면서 차질없이 시장 재건축을 마치고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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