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광고등학교는 '2024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 선출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감사 1인을 선출하고자 하며 그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여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혜광고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등록기간은 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임원의 선출은 28일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를 통해 민주적을 선출된다고 한다.

한편 학부모회의 경우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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