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최근 낚시터 안전 문제 및 방류어종, 수질 등의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낚시터의 안전관리・운영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성시 관내 낚시터 29개소가 대상이며, 낚시터 전수 기본점검을 통해 올해 2분기를 시작으로 분기별 낚시터를 1회씩 점검하며「낚시 관리 및 육성법」조항에 의거한 중점 사항 전파와 이행점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시설기준 준수, 안전시설 비치, 편의시설 관리, 보험・공제 적정 가입 및 방류 어종의 이식승인 여부 등이며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관내 낚시터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낚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고 낚시터 인근 주민들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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