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17조 2항 외 ...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하며,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보강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약속합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록 ·관리 강화,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등을 통해 엄중하게 대처합니다.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분리기간 연장,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보강하기 위해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학교-학생-학부모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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