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정치에서 피해보는 후보자와 시민들 너무 많아
돈 선거 이제 그만
엄한 선거법, 알고 피해가자

선거는 차선을 선택하고 때에 따라 차악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

그 어떤 정치도 국민을 뛰어넘고 위에 설 수 잆다. 그리고 돈에서 자유로울수록 좋은 선거풍토이다.

선거 후보자 뿐만 아니라, 순수한 시민들이 선거법에 휘말려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중에 후보자나 지지자들 중에 선거법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공정한 선거풍토를 추구하는 뉴스포털1
공정한 선거풍토를 추구하는 뉴스포털1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제2항),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8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죄(공직선거법 제230조)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다.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4호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죄

위 규정은 선거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관련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지급 등을 금지함으로써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종국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규정이다.

2. 선거사무원 미등록인 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등록된 자라도 법정한도 내의 수당과 실비만 허용된다.

3. 선거 후라도 어떤 명목으로라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줄 수 없다.

4. 자원봉사자들에게 대가를 줄 수 없다.

5. 선거사무원에게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6.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은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7.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만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 하게 한 것은 합헌이다.

8.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시효는 당해 공직선거 투표일부터 기산된다.

9.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무효사유가 아니다.

10. 후보자가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등록한 것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52조 후보자의 등록무효사유이다.

1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피켓 등 법정 외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의거 불법이다.

<선거 운동에 대한 안내>

1.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다.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2. 법에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으로 규정된 경우, 문자메세지 전송,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개인적으로 전자우편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허용된다(공직선거법 제59조)

3.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에 등록 가능하다. ①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간판·현판·현수막의 설치·게시가 가능하다. ② 예비후보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동행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동행한 사랑 중 지정한 1명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배부금지장소를 제외한 곳에서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지하철 통로·개찰구 밖 매표소 부근·개찰구 안의 승강장은 지하철역 구내로서 명함 배부금지장소이다. ③ 예비후보자는 선고구 안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홍보물을 우편발송할 수 있다. ④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만 발간하여 방문판매가 아닌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가능하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60조의3).

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의 비방을 금지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는 예외이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5.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외의 방법으로 실명인증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6.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후보자 되려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향우회·산악회·축구회 등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부 불구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이나 설치가 금지된다(공직선거법 제87조).

7.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등 기타 명칭 여하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불가하고 선전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9조).

8.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 사실 보도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고, 여론조사결과 등 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6조).

9.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반상회도 개최 불가이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서일 전 90일부터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3조).

10.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 재산, 특정인이나 단체의 짖여부 등 공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이유로 해당 선관위 거쳐 직근 상급 선관위에 이의제기 가능하다. 선관위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등에 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10조의 2).

1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12.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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