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농지 경자유전원칙 폐지해야
기업처럼 농지도 소유와 경작을 분리해야
고령의 농민들 트랙터와 콤바인 운전 어렵다
첨단 로봇과 드론으로 농지 경작하는 시대

농촌소멸 문제 시급히 대처해야,

오늘 당진시 대호지면에 홀로 살고 계시는 85세 되신 형님을 만났다. 형수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텃밭을 가꾸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계신다.

걸음걷기도 어려운데 텃밭을 묵일수가 없어 눈물 지으며 플을 뽑고 모종를 심고 호스로 물을 뿌려준다고 한다. 그래야 짓불금 몇푼을 받을수 있으니 어쩔수 없이 죽는 날까지 강제노동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민 평균나이가 현재 68세로 고령화되었고 40세에서 60세미만 농가가 8000세대에 불과하며 10년내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다.

또한 현재 농업인구비율이 약 4%로 10년이내 1%이하로 줄어들게되고 그나마 최고령화로 농촌은 급격히 소멸의 길로 가는데도  윤석열정부는 딱히 대책이 없어보인다.

더구나 우리나라 현재 경지 면적은 가구당 평균 1.5ha에 불과한 영세성으로 현재 농가평균 농사수입이 년간 980만원으로 농사수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

조속 농가당 농지 규모화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원칙이 아니라 반대로 임차농을 활성화시켜 경작면적을 규모화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해야 한다.

농지담보 채무가 현재 전국 84조로 농민들이 부도위기에 몰려있고 자식들은 자경의무가 부담스러워 농지상속을  기피하며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매입을 꺼려해서 농지가 경.공매로 헐값에 낙찰되어 파산하고 있다.

거기다 농지는 자경을 의무화하여 직접 경작이 어렵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위한 읍면사무소 농지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와 14일간의 심사기간에 비해 경매법원 허가기간은  7일로 기간이 짧아 낙찰허가를 받지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문제가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다.   

결국 법원 경락허가 7일과 읍면동의 

행정기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기간 14일간으로 심사기간부족으로 경락허가가 불허되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는 위험으로 입찰을 기피하여 감정가의 10%까지 하락하여 헐값에 농지가 낙찰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무관심하다.

참고로 1개 읍.면.동 당.10명의 농지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상 월 2회 심사회의 개최를 하고 수당으로 년간 2억씩 전국의 약 250개 자치행정구역에 약 500억 이상의 국민 혈세를 퍼내버리는 낭비를 자초히고 있다.

전국적으로 쌀이 남아돌고 콩과 보리를 심으면 적자가 나서 농지가 안팔려 고령의 농민들이 고난의 세월을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농촌,농지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국민앞에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다.

농민들이 농지매매를 못하게 피해를 주고있는 읍,면,동별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제도는 심사 대상 필지수가 년간 얼마되지도 않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데도 년간 수백억씩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불합리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제도와 농지위원회는 조속 폐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 글로벌시대, 첨단 산업화사회에 뒤떨어진 농지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여 즉, 농지도 기업처럼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여 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 젊은 전문 농사꾼에 의한 경작을 유도하여 농촌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

차라리 도시 비농민에게도 농지와 산지소유를 허용하여 놀지와 산지의 매매거래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게 토지를  취득하여 전문 농업인들이 경작할수있게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이미 헌법 121조에서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농지임대차 허용규정을 두고 있으니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는 것이 헌법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지금 70~80세 고령의 노인들은 트랙터나 콤바인 운전에 미숙하여 농작업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또 리모콘에 의한 무인헬기, 로보트나 드론 등, 최신 전자기기 운전이 어려워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지와 산지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분류제도는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 10%를 추가로 중과세하는 제도이다.

이는 통작거리를 지역별, 거리별로 금을 그어 구분하는 제도로 자동차로 출퇴근하며 중장비와 현대화된 첨단 전자장비로 농사를 짓는 시대에 통작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소위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제도는 합리적 근거가 없이 단순히 세금명목으로 억울하게 국민돈을 갈취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조속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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