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임원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영농조합법인 임원 임기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기

농어업경영체법 또는 농지법 위반 형사처벌 받은 사람,
사업범위 위반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 임원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

휴먼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 도입

개정법률안은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셋째,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다.

끝으로,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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