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 노무현정부때 도입
당시 전국적인 토지 투기붐 일어 무리하게 도입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제도, 국민이 피해 입어
법규는 합리적으로 제정되고 운용되어야 하는데 반해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제도 국가에 맞지않아
20년 넘게 국민 피해주는 불합리한 제도 조속 폐지해야

비사업용 토지 분류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농사군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다가 팔게 되면 왜 연접 시군(그외 30키로미터 까지 허용)이 벗어났다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올가미를 씌워 기본 양도소득세에 10%를 중과세한다

또 농사꾼이나 임업농이 산을 사서 나무를 심어 가꾸는 등 임업을 하다가 팔게 되면 왜 연접 시군(그외 30키로미터까지 허용)이 벗어났다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올가미를 씌워 또 기본 양도소득세에 10%를 중과세한다.

또 도시민이 주소지 인근 시군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로 된 고가의 임야를 사서 관리를 않고 방치하다가 고가의 차익을 남기고 팔아서 정말 부동산 투기를 해도 그건 사업용으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이 안되는 엉터리로 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에서 좁은 나라에서 행정구역을 갈라서 금을 긋고 지역을 갈라서 세금을 중과세하는 것으로 이치에도 안맞는 올가미를 씌워 정부에서 선량한 국민 재산을 탈취하는 어거지법이다.

그리고 이런 민원을 접수하면 정부에서는 할말이 없는지 말단 공무원울 내세워  계속 에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달고 있으니 국민들은 답답하고 억울하다.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 뒷동산 임야를 가지고 살다가 이농하여 도시로 나가 살게 되도 일정기간이 끝나서 농지나 임야를 팔게 되면 이게 비사업용 토지 즉, 부동산 투기로 인정되어 정상적인 양도소득세에 10%중과세를 받으니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전 국토의 약 4.7%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95가 농지와 임야로 지목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국토의 대부분인 95%에 대하여 정부에서 소유와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것으로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나라에서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무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그런 경우에는 연접 시군이고 뭐고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부동산투기로 몰아 기본 양도세에 10%를 중과세 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또한 도심지 상업, 공업, 주거지의 나대지에 대해서도 건축하가를 받아 준공후 2년 미만의 경우 그 부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로 즉, 부동산 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한다. 

어떻게 각 자 경제적 사정이나 토지이용계획이 다를수 있는데 지목이 개지나 잡종지라는 이유로 무조건 건축을 해서 2년이 지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부동산 투기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10%를 중과세 한다는 말인지 이해하기가 아렵다.

이건 국민들에게 이런 저런 구실로 비사업용 토지라는 덤테기를 씌워 부동산투기로 몰아 정상적인 양도소득세에 10%의 중과세로 단순히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탈취하는 전근대적인 국가의 후진적  행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비사업용  토지" 세금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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